(정통부, 문화부 제공)"'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 제하 보도 관련
[한국일보]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 제목으로 한미 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에 따라,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네티즌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Creative Commons Liscence)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1면톱 보도
[정보통신부 의견]
기사내용 중 "한미 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침해로 인정돼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시적 복제를 포함한 복제행위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불법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자 허락없이 이용한다는 인식이 없이 바로 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현행법에도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FTA 협정문에도 공정 이용(fair use)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일반 네티즌이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도록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 의견]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되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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