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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일반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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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크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WTO 다자협상에 있어 난항에 직면하게 되고,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국익실현에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다.
*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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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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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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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에 의거해 추진됨
-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면적 제외는 불가
- 관세,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 철폐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후퇴 불가 GATT의 1979년 결정에 따라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을 두어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료 : 외교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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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추진 경향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다.
• 상품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이 확대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 한편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다. 47년 간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176건의 지역무역협정 통보가 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 중 지역 무역협정 내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 현재 발효 중인 193 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 • 19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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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지역무역협정의 규모 |
![]() 출처 : WTO (http://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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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
•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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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추진 이유
FTA 를 추진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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