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4일 금요일

◎미 의회·행정부간 신통상정책 합의 관련

[전신문, 중앙 제외/3TV]

미국 정부와 의회는 FTA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획기적인 '새 통상정책'에 합의했다고 전하고, 새 통상정책은 일단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페루.파나마에 즉각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미국 정부가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중 노동 및 환경 부분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심보도

- 새 통상정책은 노동.환경분야에서 분쟁 해결시 일반 분쟁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분쟁절차를 규정한 한미FTA와 충돌하고 있고,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FTA상 환경 의무에 우선토록 했다고 소개

- 이에 따라 일단 합의된 한미FTA와 관련 조항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또 양국 의회에서의 합의안 비준 및 승인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


[외교통상부 의견]

미국 정부와 의회가 노동 및 환경 관련 무역협상 기준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아래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 5.10(워싱턴 시각) 미 의회(민주당·공화당)와 행정부는 그간 미국 국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온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결과를 발표함.

o 신통상정책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 참고)

2. 미 정부는 상기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온 바는 없음.

o 단, 5.11 오전(서울 시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신통상정책 관련 상기 합의가 발표된 사실을 설명한 바 있으며,

-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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