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4일 금요일

◎한미 FTA발효대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협의

한미 FTA발효대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협의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8월28일-- FTA로 영향받는 기업과 근로자 구조조정지원 강화

1. 추진 배경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한미FTA의 발효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 근거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8.28(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하여 동 대책(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함

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FTA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07.3월 194개의 FTA발효 중),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 전략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FTA체결을 추진 중임

* 협상완료 : 칠레(04.4월 발효), 싱가포르(06.3월 발효), EFTA(06.9월 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발효), 미국(07.4월 협상타결)
* 협상진행중 : EU(07.7월 2차), ASEAN(투자·서비스협상중), 캐나다(07.6월 11차), 인도(07.7월 7차) 등

‘07.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FTA이행으로 시장개방에 취약한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FTA를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 취약 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인프라 구축, ② 근로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FTA이행으로 인해 변화된 산업 환경에 적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금번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도 ⓛ 기업지원과 ② 근로자지원으로 나뉘어 마련되었음

2. 기업 분야 무역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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