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4일 금요일

◎FTA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서비스업도 무역조정지원 대상

FTA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서비스업도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28일-- 금년 중 제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면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 제도 개편이 추진될 예정임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공공서비스나 전기·수도·철도운송업·우편업과 같이 법률의 근거에 의하거나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 등은 FTA발효에 따른 시장개방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무역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해야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확대 외에도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도 보완됨

현재 무역피해 판정시 6월 이상의 매출액 등의 감소 여부를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판정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무역조정 신청기업의 ‘업종 영위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여 무역조정 신청기업은 지정 신청일 당시 2년이상 해당 업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 따라 서비스수입의 형태를 4가지로 규정하여 ‘FTA체결 상대국으로터 국내 투자된 서비스법인’도 서비스 수입에 포함하고, ‘FTA체결 상대국으로터 국내 투자된 서비스법인’을 ‘FTA체결국가인들이 법인지분의 50% 이상 소유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 임명권 보유’로 규정하여 서비스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

* 서비스 수입의 형태
· 해외소비(해외 관광, 유학, 국적 비행기·선박 등의 해외 수리 등)
· 국경간 공급(우편 등에 의한 법률 자문, 외국통신사에 의한 뉴스 공급등)
· 상업적 주재(외국인의 국내 투자 법인에 의한 서비스 공급)
· 자연인의 주재(국내에 서비스 공급인력 주재에 따른 서비스 공급)

이와 같은 지원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전체 서비스업에서 무역조정지원대상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는 12.6%에서 88.2%로,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17.7%에서 90.8%로 확대됨

미국은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 피해산업의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KIEP, '04)

* 생존률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FTA 피해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FTA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전환 제도나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FTA피해 품목 중심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산업발전법 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투자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을 추가하여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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