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5일 화요일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3월25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밀·옥수수 등 가공용 곡물, 요소·대두박 등 농축산업 원재료, 페로실리코 망간 등 산업용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4.1일)하고,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최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 시행

국내생산이 부족한 농축산물을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3.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시장접근물량 증량 : UR협상 결과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한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수요가 시장접근물량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한하여 매년 한도를 증량하는 제도 (증량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율로 수입)

◇ 『긴급할당관세』 주요 내용

ㅇ (대상품목)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모두 발굴, 총 82개 품목(신규 36개 포함) 선정하여,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사실상 모두 포괄

* 할당관세 품목 수 (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긴급) 82

ㅇ (세율 인하폭) 대상품목을 원칙적 모두 무세화(69개)하되,

- 국내산업과 경쟁이 필요한 품목(휘발유 등 석유제품),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효과가 지나치게 큰 품목(원유·LNG)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ㅇ (할당물량)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충분한 양의 물량을 배정

*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0.1%, 수입물가 0.27%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시장접근물량 증량』 주요 내용

ㅇ (대상품목)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

ㅇ (증량 규모) ‘07년 증량 규모(586만톤) 대비 324만톤 증가한 910만톤 증량

- 특히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소맥 등 사료용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용 옥수수 물량을 대폭 증량

* 사료용 옥수수 증량 : ('07) 328만톤 → ('08) 628만톤

이번 조치로 생필품 가격 안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