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8일 월요일

세금체납내역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세금체납내역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미납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조세체납이 과다하여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대환대출로 전환을 해서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전환하면서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금을 체납하여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지원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는 없고,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공기록정보 등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대출원리금이나 카드 자동이체는 바로 해제 되나요?

대출을 처음 받을 때 등록한 원리금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이체 등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절차 중에 본의 아니게
채무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려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후 자동이체가 등록된 입출금 계좌는
자동이체를 해제하고 사용하거나, 자동이체 등록이 없는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지가 되나요?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 연체 등 정보(신용불량정보) 등록 전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체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신 분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하면서 채권기관을 누락한 경우 상담센터(1600-5500) 또는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면 해당 채권기관과 협의하여 누락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최대액은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가 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해제는 채권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데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동산의 가치와 부채내역 등을 비교하여 부동산 처분 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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