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심사과정] 보증서담보대출로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 보증서담보대출로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채권기관에서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은 채무조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책자금이 무엇인가요?

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금리보전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금융회사을 통해 장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말하며,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 채권이 매각된 경우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채권이 매각되었다면 채권매입기관이 어느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기관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이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담보대출은 장기,저리의 대출인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이자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채권기관에서도 담보물건이 확보되어 있으면 채무조정의 실익이 없어서
채무조정에 부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상담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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