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란 소득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액을 최장 8년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2008년 1월현재
| 1인 가족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또한, 소득이 적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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