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수요일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통보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통보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9월 24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08.9.25)한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여 동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촉진하였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그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총 21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은 관계부처․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세제 개선포럼(1차 : ‘08.4.16~18, 2차 : ’08.5.28~30)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자치단체는 2009.1.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에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해 왔으며, 자치단체는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특성을 감안하여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축소하거나, 특정 감면항목을 신설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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