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7일 일요일

◎소상공인 법률소송비용 무료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법률소송비용 무료 지원대상 확대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2월 07일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신용불량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상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214만명)하여 12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로는 지난 '06년 4월 전북 남원의 업체가 전남지역에서 차량용 계근대 설치와 관련, 공사잔금인 3백 4십만원에 대한 미수금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으로 1년 5개월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잔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

만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변론기일 출석 등에 따른 생업 영위에 대한 지장, 승소금액의 50%(2백만원)가 소요되는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중도 포기하였을 것이지만, 동 제도를 통해 비록 소액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옆집의 소상공인이 있으면 적극 안내해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출처: 중소기업청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브이하드   제트파일  엑스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