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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주수 단축 및 산후조리원 3층이상 개설금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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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4월 03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낙태허용주수 단축, 산후조리원 개설층수 제한 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3(금)부터 4.23(목)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 7월 8일 이후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의 3층 이상 설치를 제한하여 1~2층에만 개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간호사 인력의 30%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를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 이는 ‘07년 정책연구*와 ‘08년 생명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 * ‘08년 생명포럼 :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17명 * ‘07년 모자보건법정비방안 연구용역 : 연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허용주수도 대부분 임신12주 이내 또는 임신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 * 외국사례 : 영국 24주이내, 독일 12주이내, 일본 22주 이내(출처 : ‘05 실태조사) □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 폐지/정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을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 이번에 제외하는 질환들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으로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견을 반영한 것.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현행 유지 * 제외질환 :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현행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풍진, 톡소플라즈마**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개정 *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 : 제1~4군 및 지정전염병,생물테러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 톡소플라즈마 :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통하여 감염 인공임신중절 허용 전염성질환은 그간 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용질환으로 남겨져 있어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 고층 입주 산후조리원의 화재·가스사고 발생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규 개설 시에는 1~2층에서만 개설이 가능토록 함. 기존 산후조리원은 이번 개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다만 대표자 변경, 증축,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적용받음 * 3층 이상 소재 산후조리원 수(‘08.6 현재) : 전체 402개소 중 359개소(89.3%) 이원희 복지부 모자보건과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정비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생명존중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종교계·여성계·의료계·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감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4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모자보건과 02-2023-7531∼7537, Fax 02-2023-7521)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조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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