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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서명(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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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6월 02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6.2(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협정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임석하에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투자협정은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투자협정 서명에는 아래와 같은 의의가 있다. 상품(‘07.6월) 및 서비스협정(’09.5월)의 발효에 이어 6.2일 투자협정의 서명을 통해 한-아세안 FTA 협상이 완결됨으로써 2004.11월 비엔티엔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측 정상들이 합의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서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 * 아세안-일본 FTA(’08.4월 서명,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고만 규정),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투자협정('09.2월 서명), 아세안-중국 FTA 투자협정(‘09.8월 서명 예정) - 양측이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아세안의 제3국과의 투자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보호 장치를 구비할 근거 마련 - ‘09.5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을 통해 개방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외교통상부는 금번 서명된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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