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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U 수출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문제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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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8월 10일 -- EU 집행위는 8.7(금)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관보에 게재하였는바, 이로써 한-EU간 통상현안이었던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문제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다기능 휴대폰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약 630만 Euro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이다. 2007-08년 EU의 일부 회원국 세관은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무관세)이 아닌 여타 품목(TV, 네비게이션 등)으로 분류한바,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DMB폰(관세 14%) 및 GPS폰(관세 3.7%) 등에 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 2.9(월)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시 동 사안을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2.18(수)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및 주EU 대표부의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 EU 집행위측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휴대폰과 같이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제품에 대해 분류기준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제품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바, 휴대폰에 다른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주기능은 휴대폰임을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우리 정부 등의 우려를 수렴하여, 7.1-3 EU 관세규정위원회를 개최,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승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2차적인 다기능(E-mail 수신, PDA, 라디오·TV 수신, GPS 등)이 추가되어도, 전화 수신 기능이 우선될 경우, 휴대폰으로 분류하되, 일정 크기(접은 상태에서 170 mm x 100 mm x 45 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금번 결정으로 우리 업체의 對EU 다기능 휴대폰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업체는 EU에 연간 약 6,500만대(110억불 이상)의 휴대폰을 수출하여 30%를 상회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 동 수치는 DMB폰, GPS폰 및 여타 휴대폰을 포함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 핸드폰 제조사들의 수출 대박으로 이어질듯 보이며,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종가로 이어질듯 ^^
가끔씩보면 귀엽게 구는 모습을 보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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