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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식협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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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공식협상이 종료되었다. 17개 분과 및 작업반 가운데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 해결 등 총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금융 투자 등 5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미 FTA협상에서 어떤품목에 있어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민감한 품목의 경우 협상에서 일단 제외시킬 것을 협상 원칙으로하고 있어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 한미간 의견이 합치된 부분은 '단일문안'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을 같이 적거나 괄호 형태로 비워둔 형태의 '통합협정문'을 작성 |
분야별 이슈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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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주 요 이 슈 |
각국 요구사항 및 쟁점 (합의된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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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교역 |
자동차 |
(미) 배기량 기준의 현행 세제 개편, 완전 무관세 요구 (한)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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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
(미) 신약기준 완화와 적정약값 보장 요구, (한) 신약보험약값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신설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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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역구제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
(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개선 요구, (미)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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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 |
농산품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
(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관세할당 요구, 곡물류 및 육류 관세 인하 (합) 관세할당을 두되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합의(관세인하폭은 이견, 우리 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 관세 인하 입장, 농업 개방시 미국산 수입량 189% 증가, 국내생산 22조 800억원 감소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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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섬유 |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
(한) 직물기준 원산지 규정 적용 요구, (미) 원사 기준 원산기 규정 고수 및 세이프가드제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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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산지/통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설정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
(한)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요구, (미) 개성은 한국 관세영역 아니며 따라서 한미 FTA 관련 없음, (합)관세당국간 협의채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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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생/검역 |
위생 및 검역조치 |
(한) 분쟁해결 양자협의 채널 구성제안, (합) 위생검역 기준을 FTA 분쟁해결 절차가 아니라 WTO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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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역 기술장벽 |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 등 |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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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투자 |
투자 자유화 및 보호 |
(합)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송금자유 보장(단 한국측은 국제위기시 일시적 송금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요구, 美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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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비스 |
서비스(금융제외) 및 인력이동 자유화 |
(한) 기업인 이동원활화,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등 요구, (합) 구체적 개방 수준은 2차협상 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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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 |
금융서비스 |
(한)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 신금융서비스는 일부만 개방, 허가제 유지, (미)지사, 자회사 등 형태가 없더라도 금융서비스 허용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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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통신/전자성거래 |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 |
(합) 유·무형물의 전자거래 무관세 유지, 무관세 기간설정에 대해서는 입장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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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쟁 |
경쟁조치,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 |
(합) 정부가 점적 사업권을 갖는 분야와 공기업 지정하는 권리 인정(기업개방 문제는 추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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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부조달 |
정부조달자유화, 양허하한선, 양허기관의 확대 문제 등 |
(한) 과거실적 요건 등 정부조달 입찰참여조건 완화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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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식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
(한) 국제규범에 따라 합리적 개선검토, (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한국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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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노동 |
노동 관련 |
(합) ILO에서 정한 수준의 노동권 보장(미국이 제기한 Public Commmunication 도입문제는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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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환경 |
환경 관련 |
(합) 환경협력강화 별도약정 체결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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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쟁해결/투명성 |
협정의 해석 등 분쟁해결, 행정절차 투명성 |
(합) FTA협정을 양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 모두 적용(FTA 협정 관련 제·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견, 한국 20일, 미국 60일 요구) |
주) * 표시된 부분은 통합협정문에서 배제된 영역, (합)은 합의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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