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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협상 결과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시행에 불만을 표시, 협상 나흘째인 7월 13일부터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 회의에 불참했으며, 우리 측은 이에 맞서 같은 날 개최키로 했던 상품무역과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7월 14일에는 예정되었던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협상이 양측이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양측간 이해가 상반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2차 협상시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금융과 자동차, 의약품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분야별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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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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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농산물/섬유 |
상품 |
|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
| *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철폐 / 3년 / 5년 / 10년 / 기타(undefined : 양허제외, 10년이상 등 포함) 5개 구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키로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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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섬유 |
|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없이 각각 작성, 교환 예정 |
| * 양허안은 8월 중순경 일괄교환하기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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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
• 1차 유보안을 교환(7월 11일) - 미국측 유보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포함(기존 FTA에서 미측이 제시한 것과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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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
• 한국측 - 역외가공방식에 관한 기존 FTA 사례 소개와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특례인정을 요구 • 미국측 - 개성공단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입장 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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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통관 |
• 미측 대표단을 부산세관에 초청,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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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 미측은 우리의 교육/의료 시장 개방 및 수도/전기 등 공공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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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측 :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 등 금융시장 개방요구 (국내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 및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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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상거래 |
• 한미 양측은 각국 법령체계하에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기관간 협력노력을 규정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합의 | 자료 :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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