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4일 일요일

◎광주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66명 명단공개



광주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66명 명단공개
(광주=뉴스와이어) 2008년 12월 14일 -- 광주시가 1억원이상 지방세를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6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이름(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은 34명 57억원, 법인은 32곳 122억원으로 총 17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은 올해 신규로 공개된 건축업체 ㈜D법인(건축업,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이 취득세 1건에 15억6천2백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은 지난해에 이어 체납자로 다시 공개된 지모씨(44·제조업, 전남 여수시 봉산동)가 가장 많은 주민세 4억4백만원을 체납해 두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0억원에 달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25명으로 이들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최모씨(38세, 광주 남구 봉선동)로 주민세 1건에 2억9천7백만원이다.

공개된 체납자 중 금액별로는 1억~2억원이 40명, 2~5억원은 19명, 5~10억원은 5명, 10억원 초과는 2명이며, 체납된 세목에서는 취득세가 100억원, 주민세가 37억원, 재산세가 19억원으로 3개 세목이 87%를 차지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건설 및 건축업이 20명, 의료업 등 서비스업이 28명, 제조업이 4명, 도·소매업 등 14명으로 대부분 사업 부진에 따라 발생한 체납이다.

공개된 상위 10위내의 체납자들은 건설·건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분양 등 부동산거래감소에 의한 경영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에게 사회적인 위치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제재로, 고액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들 고액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수시로 금융과 부동산 등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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