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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배당금 136억원 찾아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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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2월 09일 -- 잠자는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136억원, 66만8천주 규모. 2008년 11월 30일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의 규모는 배당금 136억원, 주식 66만8천주임 □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이란?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해당 실기주에 대해서 지급된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이나 배당금을 실기주과실이라 함 ♣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실물로 주식을 보유한 기간동안 배당, 무상증자 기준일이 있는 경우 □ 실기주과실을 찾는 방법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실기주주의 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음 □ 실기주 발생 방지방법 실물주권을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증권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에게 가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해야 함 투자 주식은 증권회사에 위탁하시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안전함 *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실물보관으로 인한 분실,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발행회사의 모든 일정(무상, 유상, 배당 등)에 따른 제반 사무 처리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일괄처리 해 줌 □ 실기주과실과 금융기관 휴면계좌와의 차이점 실기주과실은 은행 및 증권회사의 휴면계좌,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휴면계좌 등은 금융기관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휴면재산의 실제 주인인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으나 * 증권예탁결제원은 실기주식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대한 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실기주주 본인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음. 따라서 투자자가 거래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실기주과실을 반환하고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우선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①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 증권관리팀 또는 결제업무팀 → 실기주과실 보유여부 확인 및 반환신청절차 문의 ② 증권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권리관리팀(02-3774-3295) →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절차 문의 ♣ 참고 : 기명주식과 증권예탁제도 -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은 대부분 기명식(記名式) 주식임. 기명식주식이란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에 한하여 주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따라서 주식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 권리기준일까지 직접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의거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은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명의로 등재되어 관리되며 예탁고객은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 - 예탁고객(실질주주)은 거래증권회사를 통하여 예탁주권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 ‘증권예탁결제원’명의의 주권이 반환됨 출처: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sd.or.kr |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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