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목요일

◎장위뉴타운 ‘친환경 디자인 단지’로 탈바꿈

서울 장위뉴타운 ‘친환경 디자인 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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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2월27일-- 서울 장위뉴타운이 오는 2016년까지 아파트 23,846가구(임대주택 4,072가구포함)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장위 1·2·3동, 상월곡동 및 노원구 월계동 일부가 포함된 성북구 장위동 68번지 일대의 종합개발계획을 담은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동 68번지 일대 1,867,851㎡에 대해 용적률 203%~250%를 적용, 4층~35층의 아파트 23,846가구가 건립된다.

장위뉴타운은 총 면적 1,867,851㎡로 민간개발 규모로는 서울시 최대이며, 인구 73,270명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맞먹는 수준의 거주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위뉴타운 내 계획구역 15곳 중 14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건립되며,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1곳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가능시점에 맞춰 촉진구역으로 전환해 개발된다.

그린(Green) & 블루(Blue) 뉴타운

이곳에는 오동근린공원~중앙공원~우이천~영축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1,200m, 폭 52~107m의 공원녹지축(Green)이 조성돼 뉴타운 내외와 연결되고, 우이천과 연결되는 길이 1,855m의 실개천(Blue)이 조성된다.

1인당 공원·녹지면적도 0.3㎡에서 3.7㎡(275,768㎡)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친환경 그린 뉴타운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주거 디자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장위뉴타운을 ‘건축설계경기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참여한 업체에는 최고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해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지 내에는 테라스하우스, 연도형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고, 저층·중층·고층·초고층이 혼합배치(중저층 비율 34%)된다.

이와 함께 드림랜드~돌곶이역을 잇는 길이 1,200m, 폭 40~50m의 ‘돌곶이길’은 강북초대형공원 조성과 연계해 주변대학과 공연·전시 및 이벤트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예술문화특화거리’로 조성된다.

단지 내 중앙공원(면적 17,100㎡)은 시청 앞 서울광장과 같이 다양한 기능(커뮤니티광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조각물 광장, 야외무대 등)으로 활용되는 열린 문화·예술 광장으로 설치된다.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 Transit-Oriented Development)’

장위뉴타운 일대 교통 편의를 위해 상월곡역, 돌곶이역, 석계역을 잇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마을버스 노선도 역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도시철도망이 취약한 촉진지구 북측 월계로에 지하 경전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습정체 해소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20m인 돌곳이길을 30m로, 장위동길 및 장월로 12m를 20m로 확장하고, 지구 내부를 연결하는 길이 3,200m, 폭 20m의 순환 가로를 신설한다.

미래형 주거단지

특히 서울시는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 내 공공공지 24,400㎡를 확보하였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선진국형 집단에너지 시스템과 쓰레기 자동배송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공원 지하에 집단에너지 설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도입해 지하주차장 안전강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여성·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아울러 뉴타운사업 동시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구전체를 3~4개 구역씩 4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되게 하였고, 향후 촉진구역별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총량 범위내에서 구역별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은 오는 3월 중 결정고시되면 그 효력이 발생되며, 촉진구역별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된다.

※ 장위뉴타운은 지난 2005년 12월 제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0월 장위 1·2·3동, 상월곡동 및 노원구 월계동 일부 지역 1,867,851㎡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결정·고시되었음.


엑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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