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20일 -- 당·정은 11.20(목)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 중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음

노동부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고용유지지원금 :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08.12월)하고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 (‘08년 430억원, ’09년 457억원)
  - 앞으로 기업들은 경영난이 사후에 증명 되기 이전 사전 예측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금번 조치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위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불가피한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업이 실직근로자들에게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 (‘08년 20억원, ’09년 28억원)
 ㅇ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의 내년도 지원예산을 확대 (‘08년 30억원, ’09년 42억원)

 ③ 동절기에 취업난이 가중되는 청년,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강화
 ㅇ (청 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천명 추가 모집 (‘08.11~12월, 20억원)
  * 내년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09년 1만명, 84억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09년 2만명, 1,262억원) 신규 시행
 ㅇ (건설근로자)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2/3을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 (‘08년 29억원, ’09년 29억원)
 ㅇ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8천명 추가 실시 (‘08.11월, 68억원)
  *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08년 1,397억원 → ’09년 1,737억원)

 ④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확대
 ㅇ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
  *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 ’08년 482억원, 2만명 → ’09년 920억원, 4만명전직실업자훈련 : ’08년 1,835억원, 8만명 → ’09년 2,373억원, 10.3만명
 ㅇ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단기 고급훈련 과정인 JUMP 사업(’09년 110억원, 3만명) 신설
 ㅇ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09년 356억원, 10,350명)와 대체인력인건비(70%)를 지원(’09년 52억원, 1,000명)

 ⑤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임금체불해결 적극 지원
 ㅇ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기간(‘08.12~’09.2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설 이전 3주간) 운영
 ㅇ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월 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 지원
 ㅇ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체당금을 적극 지원(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 ‘08.9.1 대부한도 상향(500 → 700만원), 지원요건 완화(체불기간 2개월 → 1개월)

 ⑥ 산재 비상대응체제 구축, 폭설 피해사업장 복구 지원
 ㅇ 사고위험 건설현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조치 이행 점검 (‘08.11.24~12.19)
 ㅇ 설연휴 기간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전화 운영 (1588-3088)
 ㅇ 폭설 피해시 복구비 융자금* 지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3년 거치 7년 분할) 융자
 ㅇ 폭설 등 피해 복구시 붕괴, 전도 등 2차 재해예방 기술 지원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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