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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촉진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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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10일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설립한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의 지원을 받는 창업초기 기업의 성공률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실험실공장 설립)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허용하고,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실험실공장 : 교수·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연구시설 내 도시형 공장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 10일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여론수렴을 거쳐 새롭게 발굴된 보완과제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보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연구기관 창업관련 규제 개선】 ①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1) 및 창업전문회사2)의 학내기업 지원업무를 허용3)하여, 자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이들 회사의 지원을 받는 학내 기업, 창업초기 기업 등의 성공률을 제고 1)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이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회사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가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3) (현행)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운영,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확대) 대학내 기업에 대한 컨설팅, 대학보유기술의 이전, ‘학교기업’ 운영 등 추가 ②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조달에 애로를 겪는 창업초기 기업을 지원 * '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및 '벤처특별법' 개정 ③ 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내에서 공장설립시, 지자체장의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은 생략하고 관리기관장(산학협력단장, BI센터장 등)의 승인으로 갈음('벤처특별법' 개정) * 현행 4단계(신청 → 공장설립 승인(지자체장) → 제조시설 승인(지자체장) → 공장등록(지자체장))가 3단계로 축소(신청 → 공장설치 승인(관리기관장) → 공장등록(지자체장)) ④ 국립대학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산학협력용)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BI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대학 안에 있는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대학·연구기관 창업지원기능 강화】 ①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1)(실험실공장 설립)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2)에게도 허용('벤처특별법' 개정) 1) 교수·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연구시설 내 도시형공장 2) ‘08년 기준 이공계 대학원생 : 박사 25,254명, 석사 72,535명 ② 이공계 대학(원)생 및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추진(210억원, 1,000명 지원, ‘09년) * 1)아이템 발굴(창업경진대회 개최) → 2)회사설립(사업성 평가, 법인설립, 사업장 확보) → 3)상품제작(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각종 인증비용) → 4)판로개척(시장 조사 등) 지원 ③ 전국 269개 창업보육센터1)(BI)에 대한 성과평가 후, C등급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A등급 이상은 대형화·특성화2) 지원 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 사업공간 등을 지원 2) S등급, A등급 BI는 운영비 지원 확대(2.5~4.5천만원 → 3~6천만원), 센터확장 비용 지원 ④ 대학정보 공시항목에 ‘교수 창업실적’ 등의 반영을 추진하고, 논문 위주의 교수 업적평가에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건수 등을 추가하도록 유도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① 외국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벤처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30% → 50%)하여 중동자금 등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도 허용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 ② 정부예산 및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되는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현재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12년까지 1.6조원으로 확대 【공예·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 촉진】 ① 공예·디자인·패션 등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백화점(‘행복한 세상’)에 전문매장을 개설하고‘에브리마켓’(On-Line) 입점 지원 ② 교수・학생이 공동으로 공예·디자인 제품을 사업화하는 'ART'(Art Research Team) 프로그램 운영(‘09년 50개팀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창업컨설팅, 시제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팀당 3천만원 지원 ③ 1인 지식기업1)과 수요자간 온라인상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e-지식몰2)’ 및 전문분야별 ‘1인 지식기업 DB’ 구축·운영(‘09년~) 1) 1인 지식기업 : 번역,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6개 업종을 영위하는 1인 기업 2) ‘e-지식몰(e-Knowledge Mall)’ : 1인 지식기업 검색, 수·발주, 온라인 계약이 가능한 시스템 한편, 중기청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42개의 모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7개 과제 완료, 법령개정 필요 과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7개),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1월부터 추진(17개), 사전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6개 과제는 내년 말까지 완료 예정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과 새로 추가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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