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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사회보장협정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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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31일 -- 한-체코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08년 11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체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체코에 파견(5년,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체코에서 가입한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근로자들이 체코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연간 29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2천5백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동구권 국가중 최근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을 하였으며,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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