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2008년도 제3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결과



2008년도 제3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결과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31일 -- 2008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협의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28(화)~29(수)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농산물, 동·식물 검역(SPS), 자동차, 의약품, 통신, TBT, 무역구제 등 한·미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삼계탕 대미수출을 위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 우리나라 소, 돼지의 대미 수출 허용을 위한 구제역(소, 돼지 등의 주요한 전염병) 청정국 지위 조속 인정, 미 농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식물·식물생산품 수입신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 미측의 보안조치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품의 수입통관지연 문제 개선 및 철강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시 제로잉(Zeroing)* 사용 금지 등과 관련하여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 산정시 각 상품 모델별 덤핑마진 계산 뒤 전체 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게 되는데, 덤핑마진 합산시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따라 덤핑마진이 과다 계산됨.

삼계탕 수출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지난 10월 미 대표단의 방한 실사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실사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부여와 관련, 우리측은 금년 3월 미측의 한국 현지실사가 종료된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관련 절차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최근 미 농업법(Farm Bill) 개정으로 신설된 ‘식물·식물생산품 수입신고’* 관련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우리 대미수출 업체들의 부담 가중에 따른 교역장애 가능성에 대한 우리우려를 표명하고 동 제도의 구체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갖고 향후 동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불필요한 교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식물·식물생산품 수입신고’: 2008년 미 농업법(Farm Bill) 개정에 포함된 “Lacey Act"상에 신설된 제도(08.5.22 법률 개정, 08.12.14 발효)로서 식물 수입시 식물의 학명, 수입가격, 수입수량, 식물이 채취된 국가명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 Lacey Act: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불법으로 수렵, 채취한 것 및 이들로 만든 제품에 대한 미국내 이동 및 수입을 금지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강화에 따른 우리 수출품의 통관 대기시간 및 물류비용 증가와 관련, 우리측은 동 건이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강조해 왔는바, 금번 협의시에는 우리 기업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통해 수집된 실제 사례를 미측에 제시하고 검토 및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미측은 위피* 탑재 의무화 정책이 신기술 개발에 따른 다기능 휴대폰의 등장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술발달과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된 응용프로그램이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화된 무선인터넷 플랫폼 규격

미측은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 시행 동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최근 평가가 완료된 기등재의약품정비 시범사업과 관련 우리측이 공개토론회 개최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한 것을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있어서도 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요청하였다.

그 외에 GMO,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기능성 화장품 수입 통관 절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계기 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미 FTA 인준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차기 회의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출처: 외교통상부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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