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3일 목요일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지원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지원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4월0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월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된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

②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③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④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하게 된다.

* 상담(재단)→확인(금융기관)→서류제출(재단)→현장실사→약정·보증서발급(재단)→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하여 3일의 기간을 단축 (평균 10일→7일)하고

- 금액사정 및 신용평가모형 적용 생략, 연대보증 입보를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

⑤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p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만*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125,000개 업체에 보증 가능

중소기업청은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모든 은행 및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금년 2,4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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