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28일부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개통 |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4월27일-- 충남도는 그 동안 지방세가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를 28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방세 전산화를 시·군별로 추진하다 보니 정보화가 앞선 일부 시·군에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였을뿐 대부분 시군에서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구축한 인터넷납부시스템은 해당 시·군의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어 전국의 지방세를 한곳에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상이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전국의 지방세 납세관련 기본정보를 통합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한곳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택스(WeTax)는 우리(We)를 위한 복지(Welfare)세(Tax)를 뜻하는 것으로 '내 고장의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http://wetax.go.kr )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통해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취득세(부동산)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진신고 ▲모든 지방세 전자납부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 전자신청 ▲고지내역·결과·압류내역·신고내역 전자조회 ▲지방세 안내·사례검색·법령조회, 전국세무부서 안내 등이다.
또한 위택스(WeTax)를 통해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행신고도 가능해져 홈페이지에서 대행인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대행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위택스(WeTax) 개통으로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확인은 물론 지방세민원 전자신청 등으로 주민의 편의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지방세 전산화를 시·군별로 추진하다 보니 정보화가 앞선 일부 시·군에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였을뿐 대부분 시군에서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구축한 인터넷납부시스템은 해당 시·군의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어 전국의 지방세를 한곳에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상이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전국의 지방세 납세관련 기본정보를 통합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한곳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택스(WeTax)는 우리(We)를 위한 복지(Welfare)세(Tax)를 뜻하는 것으로 '내 고장의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http://wetax.go.kr )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통해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취득세(부동산)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진신고 ▲모든 지방세 전자납부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 전자신청 ▲고지내역·결과·압류내역·신고내역 전자조회 ▲지방세 안내·사례검색·법령조회, 전국세무부서 안내 등이다.
또한 위택스(WeTax)를 통해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행신고도 가능해져 홈페이지에서 대행인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대행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위택스(WeTax) 개통으로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확인은 물론 지방세민원 전자신청 등으로 주민의 편의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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