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3월31일-- 노동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2008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4일 오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2009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4일 오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2009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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