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7일 월요일

◎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 ‘2년 → 4년’ 늘려달라”

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 ‘2년 → 4년’ 늘려달라”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06일-- 경제계가 비정규직보호법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노동부 등에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허용’ 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였고, 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한차례 갱신을 허용 ‘4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상의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350여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으로 기업들은 ‘3년’(40.5%), ‘5년 이상’(36.9%) 등을 꼽았고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기업 10곳 중 8곳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회사 사정, 휴·폐업 등으로 조기 퇴직이 확산되면서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령인력들의 고용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금년 5월 상의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50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75.8%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55세로 한정해 비정규직 운용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건의문은 또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고용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면 고용시장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얘기다.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제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의문은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또는 비정규직이 자주 바뀌고 있어 해당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년 5월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7.2%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비정규직 운용 애로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의문은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파견업무를 대부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1999년에 파견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03년에는 제조업 직업생산공정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0.5%가 파견대상업무을 32개로 한정한 것이 비정규직 운용의 애로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고용유연성의 조화’에서 출발했으나 입법과정에서 고용유연성 부분은 희석되고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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