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확정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가 확정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합니다.
2. 상기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자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 의결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청인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신청인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5. 심의위원회는 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6.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7.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인은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8. 확정되신 분은 신용회복지원 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절차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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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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