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신용회복지원협약‘이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은 금융기관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의 성격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됩니다. 협약 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SPC) 등 3,600여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기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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