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지원확정] 신용회복지원 확정후 변제금 상환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이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은 신청인, 채권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께서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실 때 진술하시는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후 변제금 상환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변제금은 합의서 작성 시 안내해 드린 변제금
납입계좌번호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납입계좌번호는 신청비용 납입계좌번호와 다르며, 개인별 계좌번호가 각각 다르므로
납입하실 때 착오 입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안내해 드리는 CMS자동이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지원에 의한 변제계획 이행 중에 잔여채무액을 일시에 변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신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액의 10%를 추가 감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상환금액, 입금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금납입계좌번호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 신청인진행조회 또는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신청인진행조회 바로가기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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