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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에 앞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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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14일 -- 13일 수학능력시험에 이어, 각 급 학교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에서 전국 1,308개 연소자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08.10월말 기준) 1021개사업장에서 2,544건의 연소자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특히, 위반사항 중 최저임금 미준수가 12.2%, 근로시간 및 야간 휴일근로 위반이 5%에 이르는 등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내용 :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463건), 최저임금 미준수(311건), 근로시간 미준수(86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41건),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1,637건 등 이에 노동부에서는 오는 11월 16일(일)부터 21일(금)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주요 청소년단체들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주요도시의 청소년밀집지역에서 1일 1지역씩 돌면서 진행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등 주요 청소년 단체들이 참석한다 * 16(일) : 부산, 서면/ 17(월) : 서울, 대학로/ 18(화): 대전 중구 은행동/ 19(수) : 인천 제물포역/ 20(목) : 대구 동성로/ 21(금) : 광주 동구 불로동 또한, 공동캠페인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지급해야할 임금’, ‘근로시간’, ‘피해시 구제방법’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홍보하고,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보호를 위해 겨울방학(‘09.1~2월)중 음식점, PC방,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을 다수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10부터 12일까지 주점, 숙박업, 나이트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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