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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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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15일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직자가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기간을 연장하여왔다. 그러나 질병·부상 정도가 심해 직업안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워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었던 실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왔는데, 이번에 노동부는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으로 휴직처리 등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전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은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곧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재이직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직자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업한 기간동안 또 다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함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 금융권 등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촉탁근로자 형태로 근무시키다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퇴직시키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질병·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자와 한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지급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의 권익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제고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노동부,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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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10월10일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본이 아니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답글삭제실업급여는 1월30일 종결 되었으며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은 많이 하였으나 경기불황 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1월30일 종결이 되었고 생계가 걱정이 돼던중 언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업급여를 2달 연장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니 아직 정부에서 공문을 전달 받지를 못하였다고 하고 공문이 내려와도 실업급여 종결된 사람은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공문도 지시를 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다된것 처럼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하는것이라 생각이 들고 2개월 연기를 하려면 실업자들을 전부 구제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업는 노동자들을 우롱 하는 짓이라 생각이 듭니다 .
눈앞의 생계가 걱정인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 종결이 된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면 말이
않된다고 생각 듭니다 .
누가 먼저 인원감축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고 이야기 하는것이냐 하는 문제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몹시 답답한 심정이니 메일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권 영희 - 2009/02/05 15:28
답글삭제보도자료를 올릴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