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협정 정식 서명
-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신흥시장 선점 효과
- 농수산물 개방폭은 최소화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8.7(금)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서명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 한-인도 CEPA는 06.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금년 2.9(월) 뉴델리에서 가서명됨.
2.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합니다.
3.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입니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하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의 대인도 주요수출품1)은 공산품 완제품으로 대부분 5-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2)은 원자재에 집중되어 60% 정도가 무관세 또는 1-2% 대의 저율 관세 적용
- 1) 칼라TV(12.5%), 자동차부품(12.5%), 차량엔진(12.5%), 철강판(5-10%)
- 2) 나프타(1%), 대두유(1.8%), 적철광(1%), 유채(0%) 등
4.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ㅇ 그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인도 CEPA 주요 합의 내용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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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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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 인도측 품목수기준 72%/수입액기준 75% 관세철폐, 품목수기준 13%/수입액기준 10% 관세감축, - 우리측 품목수기준 89%/수입액기준 85% 관세철폐, 품목수기준 4%/수입액기준 5% 관세감축 - 대다수 농수산물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가속화 및 재검토(review) 제도 마련 - 제로잉금지 등 WTO규범보다 진전된 무역구제 규정 |
-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대인도 수출 확대 - 농수산업 피해 최소화 -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발동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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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 인도의 기존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 합의 -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인정 |
- 글로벌 아웃소싱된 제품의 대인도수출 용이 - 여타국과의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관련 우리 입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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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 WTO DDA협상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합의 -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 상호 개방 -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의 체결 근거를 마련, 이에따른 공동제작 프로젝트(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영상효과・애니메이션)는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간주 |
-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사업서비스 및 통신, 건설, 유통,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개방 - 인도 서비스 시장 진출 및 국내 외국전문인력 수요 충족 - 우리 콘텐츠의 해외시장 확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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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 1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인도 투자 자유화 -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 대인도 투자 확대 및 이에 수반되는 수출 증대 효과 - 인도진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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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
-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 협력 합의 |
- 양국간 협력 확대.심화 |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 및 투자>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ㅇ 무엇보다도 이 협정의 체결은 BRICs 국가로서 11.5억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4위의 GDP를 자랑하는 거대 인도 시장을 경쟁국들에 한발 앞서 선점하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및 EU는 인도와 협상중이며,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 단계로 아직 협상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그간 인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의 약진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을 겪어 왔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일본에도 추월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CEP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일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출처: 인도 상공부 통계, 인도 회계기준인 4.1-익년 3.31기준)
6. 한-인도 CEPA의 체결은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코자하는 한-인도 양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도와의 정치 외교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구체적인 한-인도 CEPA의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한-인도 CEPA 협정문은
8.7(금) 서명 직후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첨부: 한-인도 CEPA 협상결과
참고 1. 인도 시장의 의의 및 중요성
참고 2. 한-인도 CEPA 협상 경과
참고 3. 한-인도 CEPA 상품양허 현황
참고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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