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자동차세 체납 강력징수 |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2월28일-- 대전광역시는 다음달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1월말 현재 시세 총체납액 724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245억원으로 33.8%에 달해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음달부터 4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중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체납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사실상 폐차,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과세유예 처분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량’도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본청에서 가동중인『체납액징수기동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의 세무인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중 본청 체납액징수기동팀을 비롯한 전 세무인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며 체납차량 소유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엑스파일
시는 1월말 현재 시세 총체납액 724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245억원으로 33.8%에 달해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음달부터 4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중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체납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사실상 폐차,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과세유예 처분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량’도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본청에서 가동중인『체납액징수기동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의 세무인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중 본청 체납액징수기동팀을 비롯한 전 세무인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며 체납차량 소유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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