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6일 목요일

◎집값이 맘에 안들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세요

서울시, "집값이 맘에 안들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3월06일-- 서울시는 2008.4.30. 공시예정인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시민고객이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여 3.7일부터 시작되는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서비스, 지방세 이의신청 및 법인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 관련 시민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0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도」는 ’07년 인터넷 열람건수가 997천 여건에 이르는 등 시민고객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주택가격을 인터넷으로 열람한 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밖에 할 수 없어, 매년 4,800여건에 이르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는 데 시민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바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고객이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08.3.7일부터 3.2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 상단 “주택공시가격” 클릭하고 열람서비스 접속한 후 소유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08년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한 해당 주택가격을 클릭하면 주택 소유자 신분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는 ’08.4.23일까지 우편으로 통지한다.

다음으로 ’08.4.30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08.4.30일부터 5.30일까지 의견제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서울시는 금번 인터넷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서비스 제공이 시민고객 편의 제고 및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고객들께서 관심을 갖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 2개:

  1. 인터넷으로 이런것도 가능하군요 +_+

    답글삭제
  2. @포켓애기 - 2008/03/06 16:48
    오세훈 시장이 나름의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것같습니다.

    다음번 대선때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는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듯하구요.



    역대 서울시장들 모두가 대통령후보를 목표로 시장운영을

    하기에...^^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