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신 분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신청인의 상환능력과 총채무액, 부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조정
조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자율(연6.0%) 이내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자율이 조정되어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변제기 유예
신청인의 소득상태를 감안하여 최장 1년의 범위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4. 채무감면
채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본인의채무액을알고싶어요
답글삭제@강정희 - 2008/08/18 15:49
답글삭제무슨말씀이신지요?
본인의 채무액이면 누구의 채무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혹시 강정희님의 채무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금더 확실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