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심사과정]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지원이 거절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지원이 거절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에 의해 확정 되는데, 이때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는 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와 담보채권액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의율이 낮아서 부동의 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자 및 금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제계획 등을 재조정하고 이에대한 재심의를 거쳐 동의, 부동의 여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후에 최종부동의 되는 경우에는 반송처리 됩니다.

▶ 연체하지 않은 채무도 조정이 되나요?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원 과정에서 채무의 종류, 담보유무, 자체지원 여부, 채무금액 등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채무감면은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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