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외 채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협약 외 채무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권기관에서 관련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만기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오시면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위원회 양식으로 자료마당의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약 외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위원회 상담원과 상담하여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가)압류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법적조치 내용이 전부명령이거나 협약외 채무로 인한
(가)압류인 경우와 (가)압류 적립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지부 및 상담소를 방문하시여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 채무독촉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안내받으신 안내문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채권추심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채무상환독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대출, 소액채무 등 별도 상환토록 안내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신청비용 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입금해야 합니까?
신청비용 5만원은 신청 접수 시 교부하여 드린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청인별 별도 계좌이므로 착오 입금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 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에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에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못하면 신청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청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담당심사역에게 알려주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회원정보변경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며, 상담센터(1600-5500)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에 금융기관에 채무를 일부 상환해도 됩니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채무액이 변동되면 지원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에 불가피하게 채무를
일부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변동내역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수정 신고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처리 여부를 위원회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채무의 성격상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안내해 드리는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 하셔야
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중에서 보증서의 만기가 경과되지 않은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건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신 채무, 정책자금대출 및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채무 등이 신용회복지원과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동차 담보대출(할부구입 등)의 경우에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상상환
또는 매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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