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신용회복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원활한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3,600여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③ 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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