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채무가 환원되고 채무상환 독촉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성실히 상환하여 경제적 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는 일괄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상환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은 취소되고
신용회복지원 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면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가 다시 등록되고 채권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독촉을 비롯한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 정보(신용불량정보)는 언제 해제(삭제)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되며 기 등록되어 있는 연체 등 정보(신용불량정보)는 일괄해제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확정된 이후 2년 이상 변제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중"
이라는 특수기록정보는 삭제 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