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획기적으로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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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업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추진역량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특별추진 지시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번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의 대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불편 해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업불편 해소와 서울경제 활성화 및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세무조사 감축계획을 요약하면,
①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의 대폭 축소를 통해 기업불편을 최소화한다.
② 인터넷 환경의 기업 세무신고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서면신고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한다.
③ 방문 세무조사후 기업 불편사항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행 서울시의 세무조사 현황 및 방법은 서울시 소재 총 법인수는 약 12만개로서 세무조사의 격년제 실시 원칙에 따라 매년 약 6만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업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방문조사는 전체 법인 중 5%인 6천개 법인이며, 나머지 5만여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방문조사의 경우 조사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의 주요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취득 사항, 과세표준의 적정신고 및 중과세 대상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여부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고,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지방세 관련 신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적정납부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로 인한 기업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 2년단위 세무조사 시행주기를 3년으로 완화하여 연간 세무조사 대상 총기업수를 6만개에서 4만개로 2/3수준으로 축소하고, 연간 6천개 수준인 직접 방문조사 기업수를 1천개 이하로 현재보다 1/6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동산 과다취득법인이나 지방세 탈루의심법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세무조사로 최소화 한다.
이와같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대폭 축소를 통해 기업불편의 획기적인 해소가 가능해지리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방법을 인터넷 신고방법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세무조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기업 세무조사의 인터넷 신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신고 조사대상법인이 On-line상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한 후 On-line으로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On-line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개발 (개발기간 : 3개월, 소요예산 : 284백만, 개발인원 : 16명)하였고, 신고 시 마다 첨부하는 법인의 기초자료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행정전산망인 G4C를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 통합서버 구축과 조사신고서를 DB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업 세무조사의 인터넷 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인에서 조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의문사항 발생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소명하여야 하였으나 양방향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상으로 편리하게 소명할 수 있게 되어 신고에 따른 기업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었다.
조사서를 신고할 때 매번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청에서 G4C를 활용하여 직접 확보하고, 조사자료를 DB화하여 토지등기부등본 등은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제출서류가 줄어드는 등 신고가 간소화되며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공무원을 접촉할 필요성이 없어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청렴도와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조사 자료관리를 DB화 하여 기존의 납세자관리와 연계하여 누락세원 발굴이 용이하고 적기에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 직접 방문 세무조사후 리콜을 실시하여 기업불편사항을 개선한다.
과세기관의 기업 방문 세무조사후 기업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면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세무조사후 세무조사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조사공무원의 친절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위와같은 세무조사 실시 기업수의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 탈루 우려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기업 관련 세무신고자료의 DB화 및 시스템화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종전보다 오히려 세원탈루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조사 기업수와 세무조사 대상 총 기업수의 축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인터넷 세무조사결과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보다 집중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종전보다 누락세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즉, 성실납세 기업의 불편은 Zero화되고, 불성실 납세기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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