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법 시행前, 인프라 구축해야”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1월08일-- 올 7월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에 대해 산업계가 ‘先 시행환경 구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8일 발간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원순환법’시행으로 산업계는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시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업은 수출시장에서 유럽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업계가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내역을 따져본 결과, 전기·전자 업종은 연간 7조 3천5백억원, 자동차 업종은 2천1백억원 가량의 시험분석비용이 수반되어 연간 총 7조 6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유해물질을 대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카드뮴은 4~25%,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할로겐 난연제는 2~7%의 추가비용이 들고, 대체하지 못할 경우는 ‘부품 수입’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과 지역별 시험분석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실비수준의 저렴한 분석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두번째로 “국내 부품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부품업체 단독으로 유해물질 대체 재질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설정하여 ‘대체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가이드’ 개발과 ‘헬프 데스크’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폐자동차의 재활용률 촉진을 위한 ‘자동차 재활용법’을 시행하면서 법안 발효 전에 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를 가졌다. 영국은 통상산업부가 나서 WEEE 및 RoHS 실무가이드를 개발하여 법안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 절차를 알려주기도 했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대상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련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다만 도입 전 국내 경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8일 발간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원순환법’시행으로 산업계는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시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업은 수출시장에서 유럽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업계가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내역을 따져본 결과, 전기·전자 업종은 연간 7조 3천5백억원, 자동차 업종은 2천1백억원 가량의 시험분석비용이 수반되어 연간 총 7조 6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유해물질을 대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카드뮴은 4~25%,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할로겐 난연제는 2~7%의 추가비용이 들고, 대체하지 못할 경우는 ‘부품 수입’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과 지역별 시험분석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실비수준의 저렴한 분석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두번째로 “국내 부품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부품업체 단독으로 유해물질 대체 재질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설정하여 ‘대체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가이드’ 개발과 ‘헬프 데스크’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폐자동차의 재활용률 촉진을 위한 ‘자동차 재활용법’을 시행하면서 법안 발효 전에 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를 가졌다. 영국은 통상산업부가 나서 WEEE 및 RoHS 실무가이드를 개발하여 법안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 절차를 알려주기도 했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대상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련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다만 도입 전 국내 경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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