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한·미 FTA 타결 대책 일환...관련 중앙부처에 요청 |
2007년04월10일-- 전남도는 10일 최근 한·미 FTA 타결과 관련, 관련 중앙부처에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완화를 건의키로 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전국에서 농지가 가장 많은 도가 상대적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이는 전국에서 농지가 가장 많은 도가 상대적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농지의 구성비율을 보면, 전 국토의 20%가 농지인데 비해 도는 전체면적의 27%가
실제 농지의 구성비율을 보면, 전 국토의 20%가 농지인데 비해 도는 전체면적의 27%가
농지이며, 이는 전국의 농지비율보다 7%가 더 많은 셈이다.
또, 농지의 가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표준지) 전국 평균 상승률은 각각 23%와 12%를 기록했지만,
또, 농지의 가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표준지) 전국 평균 상승률은 각각 23%와 12%를 기록했지만,
전남의 경우에는 각각 9%와 5% 상승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한·미 FTA타결이 향후 농지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도는 이에 따라, 한·미 FTA타결이 향후 농지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를 비롯해 농지의 현실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및 산림법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 및 임야의
개발부담금의 경우,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 및 임야의
구성비율이 많은 전남지역은 전량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76억7천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도민에게 돌아갈
지금까지 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76억7천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도민에게 돌아갈
수혜금액을 계산하면 연평균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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