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31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7.6.1. 발효한다. 이번 발효일에는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2007.6.1. 이후 이들 국가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되며, 태국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 우리 정부는 태국의 상품무역협정 참여를 위해 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 중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향유하게 된다.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한-아세안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협정이 타결되면 한-아세안 FTA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2007.6.1. 이후 이들 국가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되며, 태국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 우리 정부는 태국의 상품무역협정 참여를 위해 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 중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향유하게 된다.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한-아세안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협정이 타결되면 한-아세안 FTA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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