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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의 4차 협상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서 개최되었다. 농산물을 비롯해 자동차 · 섬유 · 금융시장 개방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안을 놓고 벌였던 지난 3차 협상은 한·미 양국간 견해차이로 인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려 한미 양측은 4차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번 4차 협상에서 공산품 분야의 관세 양허안(개방안) 골격은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핵심쟁점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과(섬유, 농산물,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에서의 큰 진전은 없이 양측간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내년에 한두차례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내 5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양국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5차 협상은 12월 4일 미국서 열린다.
이번 4차 협상의 일지 및 한·미양측의 입장, 협상 결과를 살펴본다.
■ 4차 협상일지 일지
협상 첫날, 상품분과 협상 중단 (10/23)  협상 첫날인 10/23에는 미국측이 공산품과 섬유,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긴 수정양허안을 제시했으나 한국측이 미국의 수정 양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힘  한국측의 추가 개선 요구에 미국측은 미국만 양보할 수는 없다고 밝혀 상품 분과 협상이 중단 |
협상 둘째날, 상품분과 협상 재개로 가속도 (10/24) 전날 협상이 결렬됐던 상품 분과에서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무역구제와 금융 분과의 협상이 새로 시작됨  미국이 공산품 관세 개방 폭을 확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한국측은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양국의 이견차로 중단됐던 상품분과 협상이 하루 만에 재개되면서 14개 분과의 전체 협상에 가속도 |
협상 셋째날, 섬유 분과 협상 무산 (10/25)  협상 사흘째인 10/25은 첫 협상을 시작하는 노동과 경쟁 분과를 비롯해 모두 14개 분야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섬유 분과가 열리지 않았음 |
협상 넷째날, 투자와 금융 서비스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 진행 (10/26)  협상 나흘째인 10/26은 투자와 금융 서비스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 7개 분야에서 이번 4차 협상 진행 예정 |
한미FTA 4차 협상, 닷새간의 일정 마무리 (10/27)  10/27에는 위생검역과 기술장벽 분야 등 5개 분야협상 마무리  한·미양국은 이번 4차 협상서 공산품 분야의 관세 양허안(개방안) 골격은 마련했지만, 그 외 섬유, 무역구제, 의약품 등 대부분의 분과에서 양측간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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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협상 주요 분과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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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한·미양측 요구사항 |
협상결과 및 합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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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공산품) |
• 우리측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관세 철폐 • 미국측 : 한국 자동차 세제 개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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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측 관세 즉시철폐 비중(77%)이 한국측 수준(80%)에 근접해 현재 교역액 기준 미국 60%, 한국 74.8%의 불균형 해소 합의 • 민감품목(자동차, 디스틀레이 등)에 대한 논의 진전 토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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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 우리측 : 원산지 규정 적용 완화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 반대 •미국측 : 우회수출 방지 및 세이프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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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측 양허안 추가개선 반대, 실의 원료도 원산지국에서 생산해야 인정해 주는 '얀포워드' 방식 고수 • 합의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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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
우리측 : 반덤핑 관세발동요건 강화, 14개 규제개선 사항 요구 미국측 : 반덤핑은 협상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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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관세 도입 •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적용 금지 •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 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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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우리측 : 민감품목(쇠고기 외) 개방 예외 인정 , 세이프가드 영구 존속 미국측 : 세이프가드 도입하되 일몰 조항 명시, 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 |
• 개선 양허안에 미국측 불만표시 • 특별 세이프가드, TRQ도입 합의 • 통합협정문 작성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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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
•우리측 : 국경간 거래확대 불가, 산업은행의 특수성 인정 •미국측 : 자산운용,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 산업은행 및 우체국 보험의 정부특혜 중단 요구 |
• 일반소비자 대상 국경간 거래 금지 • 사업은행 제외한 국책은행 협정 적용 배제 (하지만 우체국보험 이견 여전) •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미측 공식문안 접수해 사실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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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우리측 : 국산의약품 제조시설(GMP) 기준 등에 대한 상호인증 •미국측 : 신약 등 특허권 강화 |
• 상호 요구사항 재확인,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 여전 • 약가 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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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
•우리측 : 투자세이프가드 도입, 전문직 별도 비자쿼터 요구,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불가 •미국측 : 투자세이프가드 반대, 방송·통신· 법률·회계시장 등 11개 분야 개방 요구 |
• (서비스)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도입 합의 • (투자) 협정이전 발생 사안에 대한 소급효력 배제,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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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우리측 : 자동차 양허개선 • 미국측 : 배기량별 세제 폐지 요구 |
• 미국측, 자동차 양허 개선에 반대 • 표준(안전기준) 작업반 설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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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 우리측 : 개성공단 원산지 한국산 인정(특례인정) 요구 • 미국측 : 개성공단 원산지 한국산 인정 불가 |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 이견 • (원산지) 목재, 귀금속 등 공산품 16개 분야 원산지 기준 합의 • (통관) 통관 절차에서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 적용 합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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