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1월23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7년말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83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07년 중 6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02~'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음
* SG발동(건) : (‘95~‘98) 9 → (‘99) 5 → (‘00) 7 → (‘01) 10 → (‘02) 13 → (‘03) 15 → (‘04) 6 → (‘05) 6 → (‘06) 7 → (’07) 5
다만, 엄격해진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 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07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 설치된 8건 모두 발동국 패소
한편 지난해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
GATT 체제하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SG 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95년 이후 전체 83건의 조치중 개도국의 조치가 72건(87%)을 차지
* ‘07년 조치발동 : CD(아르헨티나), 인쇄필름ㆍ시트(파나마), 리신(남아프리카공화국), 신발(요르단), 오토바이(터키)
* SG발동(건) : 인도(9), 터키(7), 칠레(7), 미국(6), 요르단(6), EC(3), 한국(2), 기타(43)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01년 도입된 이래 ‘07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3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잠재적 통상마찰을 감안하여 실제 SG 조치 발동에 이른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
조사개시 이후 조사 중지 13건, 산업피해 부정판정 2건, 긍정판정 후 조치기각이 4건 등 19건(전체의 83%)이 조치없이 종결
현재 3건은 조사 중이며,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만 발동 중임
* ‘06.4월 중국산 판유리를 대상으로 3년간 수량제한(‘06.4.7~’09.4.6)
한편 對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쿼터폐지(‘04.12.31) 이후 미국, EC가 의류에 대해 조사를 개시(’05.4)하였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05.8~9)
무역위원회는 주요 수입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FTA 확대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일본,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 터키 등 SG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의 조치 상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
EU,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계획
*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회원국 간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
* 기 체결된 칠레, 싱가폴, ASEAN, EFTA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완료
‘07년 중 6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02~'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음
* SG발동(건) : (‘95~‘98) 9 → (‘99) 5 → (‘00) 7 → (‘01) 10 → (‘02) 13 → (‘03) 15 → (‘04) 6 → (‘05) 6 → (‘06) 7 → (’07) 5
다만, 엄격해진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 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07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 설치된 8건 모두 발동국 패소
한편 지난해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
GATT 체제하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SG 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95년 이후 전체 83건의 조치중 개도국의 조치가 72건(87%)을 차지
* ‘07년 조치발동 : CD(아르헨티나), 인쇄필름ㆍ시트(파나마), 리신(남아프리카공화국), 신발(요르단), 오토바이(터키)
* SG발동(건) : 인도(9), 터키(7), 칠레(7), 미국(6), 요르단(6), EC(3), 한국(2), 기타(43)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01년 도입된 이래 ‘07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3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잠재적 통상마찰을 감안하여 실제 SG 조치 발동에 이른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
조사개시 이후 조사 중지 13건, 산업피해 부정판정 2건, 긍정판정 후 조치기각이 4건 등 19건(전체의 83%)이 조치없이 종결
현재 3건은 조사 중이며,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만 발동 중임
* ‘06.4월 중국산 판유리를 대상으로 3년간 수량제한(‘06.4.7~’09.4.6)
한편 對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쿼터폐지(‘04.12.31) 이후 미국, EC가 의류에 대해 조사를 개시(’05.4)하였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05.8~9)
무역위원회는 주요 수입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FTA 확대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일본,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 터키 등 SG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의 조치 상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
EU,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계획
*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회원국 간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
* 기 체결된 칠레, 싱가폴, ASEAN, EFTA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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